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본인부담 차등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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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본인부담 차등제 재검토해야"

모두서치 2025-08-06 12:4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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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료급여 비례 본인부담제(정률제)와 본인부담 차등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제도 개정 과정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급권자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면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률제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차등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차등제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건강 상태·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해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을 개인이 지출한 뒤 매달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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