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에 소속회사 39개사 누락 농심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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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에 소속회사 39개사 누락 농심 회장 檢 고발

모두서치 2025-08-06 12:2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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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39개사를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속회사 누락을 통해 기업집단 '농심'이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규제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이 제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총수)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및 임원 회사 29개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제출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해당 기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된 회사들이다.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이다. 앞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공정위가 그해 7월 현장조사를 할 때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이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본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며,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농심은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며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신 회장 측은 지난 2021년 3월 신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이나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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