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유럽연합(EU)이 930억 유로(149조4000억여원)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올로프 길 무역 담당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EU는 7월27일 합의한 대로 미국과의 공동성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집행위는 8월7일 발효 예정이었던 대응 조치를 6개월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210억 유로(33조7000억여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1차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가 유예했다. 이후 720억 유로(약 115조7000억원) 규모 2차 보복안과 묶어 총 930억 유로 규모 상품에 대한 최대 30% 관세 부과를 오는 7일 일시 발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국의 대(對)EU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EU도 보복안을 일단 거둬들인 것이다.
EU는 미국과의 15% 관세 합의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되는 '포괄적 세율'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EU 고위 당국자는 5일 "이 관세 체계는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EU 수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며 "쿼터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다른 국가들이 워싱턴과 체결한 협정과 다른 '포괄적 관세'"라며 "27개 회원국은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좋은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U는 자동차 최대 수출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EU가 협상에서 약점을 보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독일은 합의 세부사항을 완전히 브리핑받았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에 나섰다.
다만 EU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 적용을 명문화하는 양측간 공동성명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만큼, EU는 유사시 보복 대응을 재개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무역 합의가 체결됐음에도 보복 관세 부과안을 폐기하지 않고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경우 신속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더선이 로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EU 고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모든 품목에 15% 관세 부과'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산 주류에 대한 관세 부과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EU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와인·증류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막판 협상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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