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체납 '사각지대' 깬다…국세청, 전수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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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사각지대' 깬다…국세청, 전수조사 본격 착수

폴리뉴스 2025-08-06 12:11:46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개정을 바탕으로 체납자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세 사각지대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현실화되며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에 따르면 '실태 확인 종사자'는 체납자에게 납세 의사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체납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체납자 역시 이들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적용된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이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전수조사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징세법무국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조사 인력과 예산 확보, 조사 매뉴얼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전수조사 실시 시기, 대상 선정 기준, 실태 확인 종사자 교육 체계 등 전반적인 집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납부 능력 및 의지 자체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고질적 체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납액 증가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기준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06조1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0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4년 연속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문제는 고액·상습 체납자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고급 주택과 외제차를 소유하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자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체납과 납부 회피를 반복하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재산 압류 등을 지속해 왔지만, 현행 법령상 조사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납세자의 납부 여력이나 회피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체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가능케 하는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세정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현장에서도 체납 관련 정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과 국세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획일적인 독촉이 반복되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태 파악을 전제로 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가능해지면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납자 권익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문제도 병행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무리한 방문 조사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민원 증가, 조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태 확인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 내부에서도 조사 방식과 절차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세금 독촉이 아니라 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의지를 정밀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도입하고 체납으로 인한 형평성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인 셈이다.

국세청은 향후 체납자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년 말까지 확정한 뒤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적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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