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군최고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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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 해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인 사단장까지 사법책임을 지우는 건 무리다”라고 했다.
이어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동계훈련, 특전사 천리행군, 을지훈련 등 1년 내내 이어지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간부가 어디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기에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사후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한 건 유감”이라며 “이명현 특검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 모여있어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불어 자칫 군 간부들이 보신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 특검이 이를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청했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사건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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