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모두 9개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또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앞으로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하기로 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홈페이지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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