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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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연합뉴스 2025-08-06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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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제특례 실증과제 수행 사업자 7일부터 모집

다양한 전자기기 기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양한 전자기기 기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는 6일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할 3건의 과제를 공개하고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새로 만들어진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정부가 신속히 확인해주고 일정 조건 아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용량이 늘어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적으로도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LFP 배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다른 과제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구리와 니켈 등 핵심광물 추출'이다. PCB는 대부분 전자제품에 들어있다.

현재 칩이 없거나 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 PCB는 폐합성수지로, 칩과 메모리는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된다.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가능한 재활용 유형도 달라지는데 PCB는 분류가 모호하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PCB에 맞는 분류를 신설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PCB 활용 핵심광물 추출에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암면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특례도 시행된다.

암면은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가공해 만드는 인조 광물성 섬유로, 수경재배 시 토양 대신 작물이 뿌리를 내리게 지지해주는 배지로 사용된다.

현재는 폐암면이 폐기물관리법에 '그 밖의 폐기물'로 규정돼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들어 먼저 대상을 발굴·제시하면서 어떤 사업자든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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