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입법화되면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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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입법화되면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모두서치 2025-08-06 11:3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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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화가 되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산업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더 센 상법' 등에 대해서 기업현장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노조법이나 상법의 내용이 우리 사회 갈등의 요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 관계의 선진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 진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나 일자리에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의 대응팀도 만들고,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언급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업계 우려가 커지는 것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말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나 주한미군 주둔 이슈는 저희가 상무부와 협상했기 때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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