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택배업종 불공정하도급거래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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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등 택배업종 불공정하도급거래 불시 점검

이데일리 2025-08-06 11:2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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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을 불시 점검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만행 화물 항공기에 대만 고객이 쿠팡을 통해 주문한 제품이 실리고 있다.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은 CJ대한통운(000120),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002320), 로젠이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계약 미체결 여부 등도 살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 지급·119 신고)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 준수 등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서비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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