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책ㆍ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ㆍ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는 한편,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 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한정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책ㆍ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방위산업·해외 자원개발·혁신금융 등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 감사에서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해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사전컨설팅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새로운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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