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평균 250억까지 비과세한 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평균 250억까지 비과세한 셈”

이데일리 2025-08-06 11:09:06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선 수익에 세금을 안내는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해,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어치를 보유한다 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