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년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 개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만㎡ 미만(수도권은 300만㎡ 이하)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위임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라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지방소멸 시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4일 올해로 일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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