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청소년은 일부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여권 실명 확인을 거치면 토스뱅크 입출금통장,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여권 실명 확인 도입을 통해 청소년 고객도 스스로 금융을 관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토스뱅크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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