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의 폭언과 폭력,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곱 살과 네 살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이 결혼 후 돌변해 회사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쏟아내며 폭언과 물건 파손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먹으로 창문이나 방문을 내리치는 남편의 위협적인 모습에 아이들을 끌어안고 숨어야 했던 날들이 많았다"며 "친구들과 유흥업소에 가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까지 있으니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걸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물건 파손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며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우울증 역시 중증이 아니라면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으며, 특히 그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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