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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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낮 12시 36분께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 관련 글이 경찰에 신고됐다. 결국 A군의 글로 인해 경찰은 고객 3000여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어 본관과 신관, 헤리티지 전 건물에 대해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은 폭파 예고 시각으로 언급된 오후 3시를 넘긴 3시59분까지 이어졌고,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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