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수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토지소유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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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수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토지소유자에 알려야"

모두서치 2025-08-06 09: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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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인근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해당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유지를 조건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이 빈발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예외 조건의 공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서 수변구역에서도 해제된 것으로 오해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허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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