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아기 '퍽' 치고 간 운전자, "몰랐다"는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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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퍽' 치고 간 운전자, "몰랐다"는데...(영상)

이데일리 2025-08-06 09:1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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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차장에서 15개월 아기가 보호자 없이 홀로 걷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행히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6월 말 경북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는 엄마가 자신의 차량으로 빠르게 걷고, 아기는 뒤뚱거리며 엄마를 쫓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아이 뒤쪽에서 검은색 차량이 움직이더니, 걸어가는 아기 옆을 치고 그대로 떠났다. 뒤늦게 아이가 차량에 치인 모습을 발견한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로 달려가고, 아이는 넘어진 채 바닥에 주저 앉아 있다.

아이는 차량 전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져 앞바퀴와 뒷바퀴에 연이어 깔렸다고 한다. 차량은 아이를 치며 차체가 두 차례 덜컹였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사고 후 아이의 등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았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천운”이라며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고 다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를 친 것을 몰랐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를 못 봤을 수는 있어도, 차량이 덜컹거렸다는 느낌조차 없었다는 건 의심스럽다”며 “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꼭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5개월 아기를 혼자 걷게 한 엄마도 문제” “아기가 작아서 운전자가 못 볼 수는 있어도 느낌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운전자도, 엄마도 모두 과실이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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