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성형 수술비 더 낸다"…찬반 팽팽히 맞선 업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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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성형 수술비 더 낸다"…찬반 팽팽히 맞선 업계·정부

이데일리 2025-08-06 09:0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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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이민하 기자)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의료관광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관광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특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낸 상태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섯 차례 기한을 연장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신설된 이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관련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이다. 2017년 일몰(기한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의료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후 다섯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말부터 부가세 환급이 종료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전처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일본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200만 원대의 코 수술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제도가 종료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치아미백, 여드름 치료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296억 원이던 환급액은 1년 새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2배 이상 급증하면 지난해 87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환급 규모가 9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례 종료는 K의료의 기술력, 브랜드 신뢰도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세수 감소를 감내하면서 계속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종료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 제도 폐지로 의료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단지 예측일 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업계 내 반대 여론은 급속도록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비공개 청원이 등록돼 단 하루 만에 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르면 오는 7일이나 8일께 공개될 예정인 해당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산업연구원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소비는 총 7조 5039억 원에 달한다”며 “몇백억 원 규모의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 원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현재 한국 의료관광은 중국, 베트남, 일본 등과 치열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의료관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환급 제도 철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환급제도 종료 후 외국인 환자 유치는 약 20~30%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글로벌텍스프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주서한 (사진=글로벌텍스프리 홈페이지)


환급 특례 종료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1일 폐지 발표 직후,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환급을 대행하는 국내 1위 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의 주가는 7180원에서 5030원으로 약 30% 급락했다. 5일에는 4650원까지 하락해 발표 직전 대비 약 35% 하락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서한을 통해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 환자 유치와 세금 탈루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 감면 분석’ 보고서에서 해당 특례제도의 일몰 연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피부과(56.6%)와 성형외과(11.4%)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68%를 차지해 과목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당초 정책 목적이었던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와 국익 창출이라는 목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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