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李,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프라임경제 2025-08-06 08:57:11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 재가를 상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8월17일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