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맞춤형 건기식'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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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맞춤형 건기식' 아세요?

모두서치 2025-08-06 08:0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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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약 5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알지 못하거나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로 구매방법, 판매방식,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과잉 섭취 우려 영양소는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가까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또는 약국을 방문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 후 구매하면 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전문가가 지정됐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소비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실제 상담받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소분·조합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제형은 정제, 캡슐, 환 3종이고, 각각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분·조합해야 한다.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나 성분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은행잎추출물은 항응고제와 병용 섭취 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밀크시슬은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자는 소분·조합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소비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합해 실제 상담받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분 과정의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 또는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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