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은'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여가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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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은'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여가부도 참여

모두서치 2025-08-06 06:3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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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린다.

경찰과 검찰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9월 첫 회의를 열고 이후 2022년 10월, 2023년 3월과 12월, 2024년 4월 등 총 다섯 차례 가량 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이 협의회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번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담당하는 전자감독과, 스토킹처벌법 등을 소관하는 형사법제과가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잠정조치(전자장치·유치) 활성화 방안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등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이 지속되자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나뉘는데, 경찰이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따라서 경찰이 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바로 법원으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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