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근절…서울시, 현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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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근절…서울시, 현장 집중단속

모두서치 2025-08-06 06:2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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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 요금, 승차 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 ▲QR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K-관광 이미지 훼손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간다.

시는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한다.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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