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린 택시 불법행위 끝장낸다…서울시, 100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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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린 택시 불법행위 끝장낸다…서울시, 100일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8-06 0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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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맞아 부당요금·승차거부 등 근절…영수증 표기·경영평가 개선

김포공항 도로 택시 승강장 질서문란 단속 모습 김포공항 도로 택시 승강장 질서문란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00일간의 현장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불법행위 QR 설문신고 안내 현수막 택시 불법행위 QR 설문신고 안내 현수막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천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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