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행 금연 규제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무늬만 금연구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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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파고든 ‘유사 담배’…법안 발의 계기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유사 담배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묻는 질문에 남 의원은 “무인매장 자판기에서 규제 없이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문구나 광고 제한 등 기본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5년간 41배 급증하는 등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가는 관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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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존권 공감, 기준 명확히 해 혼란 최소화”
‘담배 정의 확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생존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권 역시 보장돼야 하기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우려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영업 규제인데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오히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자영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공백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공백 반복…실질적 진전 이룰 때”
‘담배 정의 확대’ 법안은 보건과 조세 영역이 맞닿아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남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방향에 공감하며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현행 법 체계의 미비로 인한 규제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곧 시행될 ‘담배 유해성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작 ‘합성니코틴 담배’ 등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의 본질적 취지를 바탕으로, 실무 부처 및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의 취지를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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