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범행 중 마주친 엄마도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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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범행 중 마주친 엄마도 밀쳐

이데일리 2025-08-06 05:5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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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도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한 혐의다.

A씨와 B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B양의 관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의 첫 재판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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