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이춘석(62) 의원이 국회 본회의중 스마트폰으로 주식거래 앱을 열어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는데, 해당 계좌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좌관(차모씨) 으로 드러났다. 계좌 내 주식 규모는 약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즉각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계좌에 거래된 종목은 네이버와 LGC&S 등 이 의원의 정책담당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내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그는 올 3월 재산공개에서 주식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다른 유사한 때와 달리 즉각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연 것은 사실이나 차명거래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부담을 준 점을 이유로 탈당의사를 밝혔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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