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으로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감찰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특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특감반이 포함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나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정보3팀'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특감반과 겹치는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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