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인권센터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징벌 의뢰서를 법무부 장관에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다"며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인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시간 만에 구치소를 떠났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민소매와 속옷 하의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운 채 체포에 불응하는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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