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송법, 與주도로 필리버스터 종료뒤 통과...방문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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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방송법, 與주도로 필리버스터 종료뒤 통과...방문진법 상정

폴리뉴스 2025-08-05 18:42:13 신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12분 만인 오후 4시 46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이상휘 의원이 총 11시간 59분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은 김현 노종면 의원이 총 12시간 9분간 했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도 상정…국힘 또 필리버스터

여당은 방송법 통과 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첫 주자는 김장겸 의원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끝나는 만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함께 종료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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