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오후 4시 1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인 5일 오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종료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전날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에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가"라며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하며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반박 토론을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관련 발언을 이어갔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갔고, 24시간이 지난 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국회법 제 106조의2 제8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3개월 내 KBS 이사회 추천 구조가 바뀐다.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은 사라지고, 교섭단체가 6명, KBS 시청자위원회 2명, KBS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MBC)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에도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 5명과 직원 측 5명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 책임자를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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