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상당 초고가 위스키 밀수한 교수·의사·기업대표 덜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2억 상당 초고가 위스키 밀수한 교수·의사·기업대표 덜미

모두서치 2025-08-05 18:28:1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 위스키 등을 밀수입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춰 신고한 기업대표와 의사, 대학교수 등 고소득층이 세관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기업 대표 A씨 등 10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밝혔다.

또 서울세관은 이들로부터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해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검토하고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A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3억원 상당(484병)의 위스키를 지인 11명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관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과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품명을 속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악용한 관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