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사이트’ 만들어 94억 가로챈 신종 피싱범 검거···피해자 대다수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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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사이트’ 만들어 94억 가로챈 신종 피싱범 검거···피해자 대다수 ‘5060’

투데이코리아 2025-08-05 17:5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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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연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연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신종 범죄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 및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주식 발행사·증권사를 사칭해 피해자 182명으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경기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명함·주민등록증·기관 보도자료, 계약서 등의 공문서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는 실제 거래소의 디자인과 실시간 주가지수까지 그대로 모방했으며, ‘가짜 사이트 주의’를 알리는 경고 문구까지 게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확인됐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71%에 달했다. 또한 최고 피해액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에 기댈 경우 범죄 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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