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BS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요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 찬성,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대신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서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끝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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