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보험 수리 OEM 부품 사용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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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보험 수리 OEM 부품 사용 선택권 보장

직썰 2025-08-05 17:0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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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다음 달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OEM 부품)의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차주에게는 환급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OEM 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미국 US-CAPA, 유럽 E-MARK 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 인증하고 있다.

그간 자동차보험 교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 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 구조가 지속됐다. 금융당국은 OEM 부품 대비 가격이 35~40%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수리 비용을 절감,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상품 약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차량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해 약관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OEM 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한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신차는 사용 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제한된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당국은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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