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를 20년 동안 75%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공계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아 연구·기술 개발 역량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 당 0.36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순유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며 국가적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으로, 저출생 시대 과학기술 인재 리쇼어링(복귀)과 해외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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