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금융광고와 사칭 사기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본격 확대한다. 최근 1년간 주요 플랫폼에서 27만건 이상의 부정 계정이 차단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현황 및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카카오·구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사칭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칭 의심 프로필 탐지 및 알림 시스템(페이크시그널)’을 도입하고, 리딩방 및 금융사 사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부정 사용이 확인된 계정 5만2000건을 제한 조치했다. 특히 사칭·사기 행위에 대한 차단 건수는 22만1000건에 달했다.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광고에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미인증 광고에 의한 불법 투자 권유는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도입 후 6개월간 관련 신고 건수가 평균 5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과 간담회를 열어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책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라며 “안전한 금융투자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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