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뉴스] "무료 끝나면 해지하세요" 가입 받고 해지 거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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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뉴스] "무료 끝나면 해지하세요" 가입 받고 해지 거부 속출

르데스크 2025-08-05 16:45:09 신고

3줄요약

온라인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체험이나 이벤트에 참여를 위해 잠시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가 막혀 계속해서 요금을 내는 식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5일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소비자 유입을 위한 서비스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리 정기결제를 하고 무료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무료체험 신청 이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해지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때 장기간 정기구독 동의를 받아놓고 해지를 신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을 보고 무료체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한 피해 금액이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 및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서비스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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