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시의원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 시의원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어 대전지검은 역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검찰과 상 시의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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