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의 상소를 취하·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되는 1심 재판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한 데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규명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모두 법률상 근거 없이 아동을 강제수용해 그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같고 최근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 기각판결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111건이며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42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제43차·75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향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 제6차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까지 모두 643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확인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최성보·이준영)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12일에 피해자 3명에게 2억6000만원~5억1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일주일께 뒤인 지난 6월 20일에는 국가와 경기도가 피해자 10명에게 520만원~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시설 안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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