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위법·부당 처분 바로잡아…방송 공공성·공정성 보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으며 이들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약 2년 만인 지난달 17일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방심위원직에서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촉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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