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방심위원장에서 해촉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아무런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자신을 축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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