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4곳을 특별 점검해 부적절하게 운영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5월 8일∼7월 31일 점검에 나서 적발된 영어학원에서 위반사항 183건을 확인했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미게시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10건), 시정명령(111건), 행정지도(62건) 등을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36건에 과태료 총 1천94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교습생 모집·선발 때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에는 추첨·상담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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