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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 도중 숨진 20대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20대 4명은 모두 중학교 시절 동창 사이로 사고 당일 오후 5시 40분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물에 들어간 지 불과 40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안전요원은 경찰 조사에서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하는 이들에게 한차례 계도 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연합뉴스에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쪽에는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물놀이 위험 구간에 강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을뿐더러 이곳이 물놀이 위험 구역이었으면 애초부터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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