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산 인력을 동원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다. 그 과정에서 세관 당국은 해외 직구·수입신고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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