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 등 전환…배임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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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형사처벌, 과태료·과징금 등 전환…배임죄 개선"

연합뉴스 2025-08-05 13: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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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생명·안전 중대범죄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전환 대신 금액은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먼저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을 없애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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