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안내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5-08-05 12:00:30 신고

3줄요약
개인투자자 (PG) 개인투자자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한다.

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 확대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