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를 처음 안내한다.
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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