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창업 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상호 출자를 통해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한다면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으로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 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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