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이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간부로 복무하다 지난해 전직지원을 신청한 A씨는 국방부가 수사를 이유로 전직지원 보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억지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수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됐다. B씨는 군 복무 당시 A씨의 관리를 받았으며, 수용 생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됐다.
국방부는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전직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훈령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향후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의 확정이나 징계 절차 진행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군인에 대해서만 전직지원 보류 결정을 남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전직지원 보류를 남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A씨에 대한 전직지원 보류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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