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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5일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총책 A(25), B(31), C(32)씨를 비롯해 이들이 관련된 일당 2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182명으로부터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검거한 3개 일당은 주식 발행사·증권사를 사칭해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공모주 일정을 보고 상장이 유망한 종목을 골라 상장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잠적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공식 주식 거래소 사이트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와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명함·주민등록증·기관 보도자료 등 공문서가 동원됐다. 일당은 약속한 상장일까지 주식 대금을 수차례 송금받아오다가 상장일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182명의 92%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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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활용된 가짜 사이트를 제작·판매한 프로그램 개발자 D(29)씨와 브로커 E·F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D씨는 고등학교 중퇴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 공식 주식 거래 사이트를 본떠 만든 가짜사이트를 피싱 조직에 팔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는 그해 2~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브로커 E·F에게 가짜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고 도메인 변경 등을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했다. 대가로는 매달 4000만원 가량을 받아챙겼다.
이번에 경찰이 검거한 피싱 조직은 주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존 투자 리딩방 사기 형태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주식이 거래된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주식 발행사·증권사를 사칭하며 공식 거래소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이 속이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적용법조 역시 기존 투자 리딩방에 적용되는 법조가 아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법조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상 배정·선입고 등을 미끼로 공식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 커녕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탓에 자금 투자 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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