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교육부 "학사운영 차질없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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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교육부 "학사운영 차질없도록 안내"

투데이신문 2025-08-05 11:5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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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약 1조원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사업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AI를 활용한 특수 교육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2학기 학사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해 AI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AI교과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학생마다 자신의 학습 역량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으나 교육 효과 검증이 부족하고 디지털 과몰입 우려가 있다는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겪었다.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AI교과서의 현장 활용도 역시 낮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학교별 신청률은 32.4%에 그쳤으며 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지난해에도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학교 자율 선택권 보장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안이 재검토됐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책 폐지로 방향이 확정됐다.

교육부 차영아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AI를 활용한 특수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하는 질문)를 신속히 안내하고 AI교과서 검정심사는 잠시 중단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 및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개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26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은 AI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2학기 AI교과서 신청 독려를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사용 취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AI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발행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며 이달 중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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